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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용 직권
    카카 2022. 5. 17. 02:02

    때로는 소피스트들의 궤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재판에 대한 재판의 보고서를 읽을 때. 사법부의 고위 판사들은 대부분 "직권 남용"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지만 재판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아닌 재판에 개입한 위헌 행위가 있었지만 재판 개입이 그들이 가진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 최고경영자 채용비리에 대한 무죄 판결도 회사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에 대한 추천서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없는데도 합격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상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서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어린이집 CCTV 삭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어린이집에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하자 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숨겨놨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보육법에)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는 처벌 대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으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이해가 곤란합니다.

     

    장제원 민중총궐기의 아들 장용준 씨에 대한 판결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가 이뤄진 탓"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이런 판결들을 볼 때마다 법이 지키려 하는 것은 '정의'나 '인권' 같은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법'의 형식을 빌린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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